학생비자 신청 대상 및 면제 대상 안내
학생비자 신청 대상
• 유럽경제지역 28개국(유럽공동체 25개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산 마리노, 바티칸을 제외한 비유럽국가 출신의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시 발급받는 장기체류비자(visa de long séjour).
• 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 (Campus France 서류 제출은 만 18세 생일 기준 한 달 전부터 가능).
• 한국 국적자들이 프랑스나 <쉔겐 지역> 국가에 관광, 단순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 비자 면제. 단, 학생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일 이후 3개월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학생 신분으로 3개월 이상 학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프랑스인인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장기체류비자 신청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학생비자 절차 관련 면제 대상 안내
• Campus France 면접 및 행정비용 면제 대상자 (최초 신청 1회만 해당)
- 프랑스 정부장학생(Bourses France Excellence, 에펠 장학생)
- Erasmus Mundus 장학생
- 프랑스 Baccalauréat 소지자(취득한 지 4년 미만)
- Lycée Français en classe de terminale 재학생
• Campus France 면접 면제 대상자 : SAI 합격자는 Campus France 면접 절차만 면제.
1. 면제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는 Etudes en France 온라인 서식을 반드시 완료
2. Etudes en France 개인정보 입력 시 특이사항란에 면제 요건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3. 온라인 서식 최종 제출 후 Campus France로부터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 비자과 비자신청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