Étudiants
Pays concerné(s)
대한민국

3개월 미만 체류 및 입학 시험 응시자: 학생-콩쿠르 비자

학생-콩쿠르 비자: 예술학교 입학 콩쿠르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프랑스에서 최대 90일간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 90일 이내로 프랑스에 체류할 경우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나 아래 사항 유의할 것.

 

  • 학생-콩쿠르 비자 소지자: 콩쿠르나 입학시험 후 관련 기관 또는 학교로부터 입학이 허가된 경우,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프랑스 현지에서 체류증 취득 가능. 불합격 시 비자 기간 만료일 이전에 귀국하거나 쉔겐 국가를 벗어나야 함.
  • 학생-콩쿠르 비자 미소지자: 콩쿠르나 입학시험 후 90일 이내로 반드시 귀국하거나 쉔겐 국가를 벗어나야 함.

 

주의사항: 학생-콩쿠르 비자도 일반 학생비자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단,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Attestation d’inscription/pré-inscription) 대신 해당 기관이 발급한 convocation 으로 학생-콩쿠르 비자 신청. 또한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의 Convocation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