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활 중 근로활동

Étudiants
Pays concerné(s)
대한민국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학업 수준이나 국적에 차별 없이 일을 하면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나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 또한 프랑스 유학 생활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단, 학생 거주 증빙 서류(체류증, 비자 등)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법에서는 외국 학생이 일 년에 최대 964 시간, 즉 정규 노동 시간의 60%에 해당되는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최저임금(Smic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간당 세전 9,88 유로이며, 이 중 약 2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시간당 7,61 유로 수준입니다.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10시간을 일하는 경우, 총 76 유로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존에 유학생들이 소지해야 했던 임시 노동허가증(APT : Autorisation Provisoire de Travail)은 알제리 국적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으로 대학에서 일하기

프랑스에서 외국 유학생들은 본인이 수학하는 고등교육 기관 또는 대학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계약 기간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최대 12개월이 가능합니다.

입학 기간 동안 입학생 안내,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지원, 장애 학생 돕기 등 주로 대학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이나 복지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이 조율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법으로 허가된 근로 시간에 따라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670 시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은 최대 300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업 과정 내에서의 인턴활동

일부 학위 과정에서는 관련 인턴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 및 외국 학생 모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당 인턴활동은 학생이 입학한 교육기관과 인턴활동을 진행할 기관 사이에 협정서가 체결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인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학생에게 매달 577,50 유로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