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지역 28개국, 스위스, 산 마리노, 바티칸을 제외한 비유럽국가 출신의 모든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서 3개월이상 체류 시, "학생" 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장기 체류 비자 visa de long séjour 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 입국 후,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체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비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학생비자로 변경될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럽경제지역에서도 불가능합니다.(한국국민은 프랑스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프랑스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2. 프랑스에서 학업을 2가지 이상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프랑스어 연수를 마치고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비자 등록시 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체류 전기간 내내 발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자는 프랑스 현지에서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3. 유럽 공동체 밖의 외국 학생들은 3개월 이상 체류시 비자와는 구별되는 학생체류증 carte de séjour을 프랑스 입국 2개월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알림 : 유럽경제 지역 28개국은 유럽공동체 25개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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