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로 프랑스에 체류할 한국학생들의 경우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경우 비자 없이 출국하셔도 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임시 학생체류비자가 발급됩니다. 임시 학생체류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연장되거나 장기 학생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생-콩쿠르" 비자는 예술학교 입학 콩쿠르이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최대 90일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관련 기관 혹은 학교로부터 입학이 허가된 경우 본국으로 돌아올 필요없이 체류증을 현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콩쿠르" 비자는 입학이 정식으로 허가되기 전에 거쳐야 할 사전 연수나 보충 연수의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학생-콩쿠르 비자 또한 저희 CampusFrance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사항은 일반 학생비자 신청과 동일하며, CampusFrance Corée "유학비자 절차"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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