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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는 언제 통보되나요 ?

10월에 수업이 시작하는 경우 입학허가 여부는 6월 15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통보됩니다. 이 점을 염두해 두십시요. 어떤 경우에는 출국을 준비 할 시간이 한달도 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들에게 있어 캠퍼스 프랑스와의 관계는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절차는 프랑스에 도착하여 여타 학생들처럼 마지막 행정절차와 수강절차를 밟아야 최종적으로 끝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재학(등록) 증명서(Certificat de scolarité)와 학생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 두 서류는 학생신분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두 서류는 등록금이 완납된 후 직접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일단 입학허가 증명서(Certificat d’admission)를 발급한 교육기관은 예정된 입학 등록 최종일까지 학생들의 자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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