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 일하기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사회보장제도(Sécurité sociale)에 가입되어 있는, (비유럽국가 출신 학생들은 체류증도 소지해야) 외국인 학생들은 노동이 허가됩니다.
학생일 경우 여유로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파트파임으로 프랑스에서의 생활비 전부를 뒷받침할 수는 없으며, 부수입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이는 프랑스에 처음 유학을 온 학생이나 대학 1학년에 등록된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당 허용 노동 시간은 35시간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년 822,5 시간이 허용됩니다. 이는 시간제 근로의 경우 주당 17시간, 정규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은 노동시간을 늘릴수도 있지만 (주 20, 25시간), 임시 노동 허가기간(아래 설명)이 단축됩니다.
프랑스 최저 임금(SMIC, Salaire Minimun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은 세금(2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분담금)포함 시간당 8,27유로입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체로 부터 고용약속을 받은 후, 비유럽공동체, 비유럽경제지역 출신은 지역 노동 고용부 (DDTE, Direction départementale du Travail et de l'emploi)에서 임시 노동 허가(Autorisation Provisoire de Travail)를 받아야 합니다.
학업을 마친후 일하기
유럽 공동체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업을 마친 후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에서 고용인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고 특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시청(Mairie), 경시청(Commissariat de Police), 도,군청(Prefecture et sous-Prefecture)에서 필효한 서류들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노동 계약서나 프랑스 기업에서 발급한 고용제안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의 고용동기, 신청자의 이력, 학업기간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하여 노동 허가 신청을 평가합니다.
노동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인(Salarié)"이라고 명기된 체류증을 발급됩니다.
학생복지센터 CROUS에서는 프랑스 각지에서 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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