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입국하자마자 신속히 처리해야 할 두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프랑스 체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며 프랑스 이민 관련 정책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입학 교육기관에서 등록을 재확인 하십시요.
2. 3개월이상 학업을 계속하고, 비유럽공동체 국가 출신이면 "학생" 체류증을 발급 받으십시요.
등록 재확인 하기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등교육기관 등록은 1년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학에서의 등록은 모든 대학이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전문학교들은 등록절차가 상이합니다.
대학에서 최종 등록은 2가지 부분에서 입니다.
행정등록 : 체류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재학)증명서(Attestation d'inscription)를 등록기관에 요청하십시요.
수강등록 : 수강과목, 성적 유효와 관련하여 수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외 타 고등교육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등록 절차를 정하고 출국전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원본이 종종 요구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서류를 준비하십시요.
체류증
중요하면서도 꼭 해야할 두번째 절차는 체류증 발급입니다. 이 절차는 유럽공동체 이외의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해당합니다.
3개월이상 학업을 계속할 경우 거주지역 도청(Préfecture)에 "학생"이라고 명기된 임시 체류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과 학업기간을 넘을 수 없숩니다. 최장 1년이고, 물론 갱신이 가능합니다.
각 도청은 체류증 신청자가 실제로 학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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